SH 분양원가 공개…건설업계, 민간 확대 여부에 노심초사

SH 분양원가 공개…건설업계, 민간 확대 여부에 노심초사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2.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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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공사비용과 택지 조성비용이 모두 포함된 아파트 분양원가가 전면 공개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가 민간아파트까지도 확대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서울시와 SH공사는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택지조성원가를 포함한 분양원가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고덕강일4단지 분양원가를 시작으로 사업 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 내 건설 단지 34곳의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할 것이란 계획이다.

그간 지자체 중 도급 내역서를 공개한 경우는 있었지만, 택지조성원가까지 포함한 전체 분양원가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이다.

여기에 설계·도급 내역서를 포함해 상세 근거와 객관적 지표가 담긴 원자료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공아파트 뿐 아니라 민간건설업계에도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항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현재도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등의 규제를 받는 상황인데, 이번 분양원가가 또 한번의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되는 분양원가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를 놓고, 가격차이를 비교해 민간을 향해 고분양가라는 논란의 시선이 나올까 우려하기도 한다. 이 둘의 가격은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의견이다.

예컨대 대부분의 민간건설사는 통상 고급아파트를 짓는데, 대형 수형장 같은 내부 시설 등을 마련했다면 분양원가와 입주 이후의 관리비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분상제나 고분양가 심사 등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분양 원가 공개는 사실상 민간 건설사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분양원가가 공개됐을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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