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흥행’ 신풍제약, 탈세·비자금 조성 의혹이 발목잡나

‘코로나 흥행’ 신풍제약, 탈세·비자금 조성 의혹이 발목잡나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9.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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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풍제약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라는 수혜를 발판으로 주가가 급등한 신풍제약이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아주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을 신풍제약 본사에 투입했고,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 한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이며, 수 개월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처럼 중부국세청 조사3국이 요원들을 투입하는 조사는 비자금 조성·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단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풍제약은 지난 2016년 초에도 중부국세청 조사3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수 백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전례가 있다.

당시 신풍제약은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심판원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신풍제약의 허위 증빙자료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법인세 과세 처분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 또한 신풍제약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신풍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신풍제약은 지난해 12월 식약처로부터 각종 자사 제품에 대한 처방유도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일부 의료인들에게 300여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019년에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항목을 활용해 임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외에도 2016년에 10억원 규모의 전주 리베이트에 연루된 후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예고 받은 바 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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