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박정 의원,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2.02.11 10:5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정 의원, “문화재는 보존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더 나아가 활용사업 활성화를 통해 우리 문화재를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 박정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10일, 국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문화재를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위해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문화재 관람객이 증가하면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가치가 주목받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는 보존에 초점을 두고 있어 문화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 활용 관련 정부 지원사업은 관련 근거가 미흡해 지원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사업 효과도 떨어진다는 평가다.

제정안은 문화재 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문화재 활용사업전담기관, ▲문화재 활용사업자,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 설치 등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정 의원은 “문화재는 보존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더 나아가 활용사업 활성화를 통해 우리 문화재를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