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에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재난 피해 업체 긴급 금융대출’을 시행하고 있다다.
총 500억원 한도인 해당 금융대출은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최대 1.0% 금리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재난 피해 시급성을 고려해 기한 연장과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가 영업점장 전결로 신속하게 처리된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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