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0시 30분경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변호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검찰은 앞서 김씨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부실 수사 비판에 직면했는데 이변 신병 확보를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들과 공범으로 본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는데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의 구속 영장에 따르면 이들 김씨 등 3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에도 관여하며 이후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된 상황이다.이에 김씨는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뒤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씨는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 4억4천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다만 김씨는 영장심사에 앞서 “그 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행정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다.
이에 김씨 측은 유 전 본부장에게 거액을 뇌물로 약속할 이유도 없고, 수표를 건넨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김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김씨 등 민간사업자로선 성남시 방침과 공모지침에 따라 공모에 응했을 뿐 공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 거액을 뇌물로 주겠다고 약속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변호사가 남 변호사와의 공동 사업비 중 유 전 본부장에게 11억원을 빌려줬다가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남 변호사가 ‘당장 돌려받으라’고 했고, 이에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을 독촉하자 유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서 받았다’며 수표 4억원으로 채무 일부를 갚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친동생이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 등이 실제 화천대유를 위해 업무를 했기에 정당하게 지급한 월급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미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배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특히 김씨와 남 변호사가 말맞추기 한 정황 등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두 사람을 상대로 배임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 구속 기한 20일 안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