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수십조에 이르는 상속세 놓고 설왕설래…‘기업 존속’ 위해 상속세율 낮춰야 [분석]

삼성家, 수십조에 이르는 상속세 놓고 설왕설래…‘기업 존속’ 위해 상속세율 낮춰야 [분석]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11.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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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OECD 선진국 가운데 상속세율 높아…독일은 비율 낮추고, 스웨덴은 폐지"

지난달 26일 이건희 회장이 타계함에 따라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오너일가가 내야하는 수십조에 상속세를 놓고 또다시 ‘상속세율 조정’에 불이 붙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가 6만원을 넘어 7만원을 목전에 두면서, 상속세율 조정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해 이 회장이 보유한 5개 상장 종목의 지분가치는 16일 기준 20조 818억원으로 집1계됐다. 이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을 살펴보면 ▲삼성전자(4.18%) ▲삼성전자우(0.08%) ▲삼성SDS(0.01%) ▲삼성물산(2.88%) ▲삼성생명(20.76%) 등이었다.

종목별 지분 평가액은 지난 16일 기준 삼성전자가 16조 5268억원으로 전체 평가액의 80%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삼성생명 2조 8440억원, 삼성물산 6727억원, 삼성전자우 364억원, 삼성SDS 17억원이었다.

이 회장의 지분 가치는 별세했을 당시만 해도 17조 3651억원이었는데,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15.6%나 증가해 2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때문에 주가가 올랐음에도 삼성오너일가는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상속받는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상속세가 늘어나는데각, 최대 주주 지분이라면 할증률 20%가 추가된다. 정치권 일각과 재계에서는 상속세율을 조정하거나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삼성 총수일가의 상속세로 인해서 다시금 불이 붙은 ‘상속세율’ 논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기로 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삼성전자 주식은 지난 2018년 50분의 1의 액면분할을 단행한 뒤로 좀처럼 5만원대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심지어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던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는 3만원후반대까지 하락하기도 해다. 이랬던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업황 회복과 삼성그룹 배당 확대 정책 기대 등의 다양한 호재가 부각되면서 6만원 선을 뚫고 7만원대를 바라보고 있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호재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하는 주가가 마냥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이건희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서 상속받아야 하는 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50%인데, 여기에 최대주주일 경우 20%의 할증이 붙게 된다. 자진식고 공제 3%를 적용해도 상속세가 1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지금보다 주가가 더 오른다면, 상속세 역시도 더 증가하게 된다.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은?


재계에서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삼성그룹의 배당확대를 포함해 삼성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 매각, 비상장 계열사 기업공개(IPO), 주식담보대출 등 다양한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배당 확대 가능성이 큰 곳은 바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다. 삼성물산은 이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 가운데 가치가 가장 큰 회사(17.08%)다. 여기에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도 삼성물산 지분을 각각 5.47%씩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외형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방식으로 체질변화를 꾀했다. 이에 따라 배당확대 여력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주주 환원정책을 강화하면서 배당액을 꾸준히 높여왔던 회사다.

이밖에 배당 확대가 거론되는 곳은 삼성SDS와 호텔신라다. 다만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실적이 좋지 못했다는 점에서 배당 확대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 ‘계열사 지분 매각’을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배당으로 상속세를 모으는 것과 비교해 단기간에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또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활용할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삼성SDS다. 이 부회장 남매의 지분이 모두 있고,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규모를 지니고 있지만, 지배구조와 관련한 핵심 계열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과도한 상속세율’ 선진국들도 낮추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동원한다고 해도 수십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국의 상속세율은 국제협렵개발기구(OECD)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편에 속한다. OECD국가 상속세율을 살펴보면 ▲한국 50%(최대주주 할증 과세 적용 시 60%) ▲벨기에 30% ▲프랑스 45% ▲독일 30% ▲영국 40% ▲미국 40% ▲네덜란드 20% 등이었다.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에 비해서 상속세율이 낮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재계의 한 관계자는 “11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기가 삼성의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삼성은 굴지의 대기업이기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상속세를 마련할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삼성과 같은 거대 기업들도 내기 힘든 것이 한국 상속세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협렵개발기구(OECD) 주요국들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높은 편이다. 때문에 종종 중소‧중견 기업들은 이 상속세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경영권을 넘기거나 아니면 매각하는 일도 왕왕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콘돔 생산업체인 유니더스는 상속세로 인해서 지난 2017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또 밀폐용기 제조업체인 락앤락도 같은해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고, 손톱깎이 생산업체인 쓰리세븐도 상속세 때문에 2008년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넘겼다.

이렇다보니 기업들이 가업 승계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존속’ 과 연관돼 이는 만큼 상속세율을 낮춰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재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양항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상속세 논란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국민청원도 등장했는데 세금은 언제나 공평해야 한다. 금액이 천문학적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도 상속세율 조정과 분납기한 연장 등 상속세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조세정책은 사회정책이자 경제정책”이라며 “상속세가 경제의 역동성을 방해하는 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상속세를 이유로 국내에서 해외로 넘어간 락앤락 유니더스 등 기업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스웨덴이 왜 상속세를 폐지했는지, 대만이 왜 세율을 낮췄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 사정에 맞게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방안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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