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앙스 ‘거래정지’ 이유 알고보니…김은정 부회장 ‘사익편취’ 일탈 때문?

메디앙스 ‘거래정지’ 이유 알고보니…김은정 부회장 ‘사익편취’ 일탈 때문?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3.31 10:4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다정 기자]최근 유아동용품 제조회사 메디앙스의 거래정지 처분 원인으로 김은정 부회장의 사익추구가 지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부터 메디앙스의 불법파견과 김 부회장의 배임·횡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사옥과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7일 <프라임경제>는 내부고발자 A씨의 말을 인용해 “이번 거래정지 처분 원인으로 김은정 메디앙스 부회장 개인이 소유한 가맹사업체 ‘맘스맘’에 대한 채권이 지목됐다”고 보도했다.

프라임경제와 내부고발자 A씨에 따르면 주식회사 맘스맘은 김 부회장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메디앙스 등기이사인 김 부회장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맘스맘과 자기거래를 계속했다. 맘스맘은 메디앙스의 온라인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 가맹사업을 운영한다.

A씨는 “30억원 상당의 미수채권을 맘스맘에 가지고 있음에도를 추심하지도 않고 대손충당금으로 산입하지도 않아 최근 회계감사에서 감사한정의견으로 현재 거래정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법 398조에 따르면 이사 내지 특수관계인의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 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없이 메디앙스와 맘스맘의 거래를 지속해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메디앙스의 사업보고서에서 맘스맘과 거래를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건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있다.

그러면서도 메디앙스는 관행적으로 회사 내 지원담당 임원을 맘스맘의 이사로 등기해왔다.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메디앙스 COO로 선임된 박수찬 대표이사도 이미 맘스맘의 대표이사로 중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고발자 “김 부회장, 감사증거 제출하지 않고 버텨”

메디앙스와 맘스맘을 둘러싼 김은정 부회장의 수상한 행보는 이뿐이 아니다.

또 다른 내부고발자 B씨는 맘스맘이 채권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메디앙스는 이를 추심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맘스맘은 2016년 이후 매출이 급감해 외부감사대상에서 해제될 정도로 자본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 메디앙스는 맘스맘에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대손처리로 공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메우기 위한 비용을 대손충당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맘스맘의 채권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만들어 메디앙스 실적을 긍정적으로 포장할 수 있다. 또 상황에 따라 상각의 가능성도 높아 맘스맘이 부도가 날 경우 김 부회장 개인이 메디앙스에 변제해야 할 금액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B씨의 설명이다.

B씨는 “3월 초 회계법인에서 맘스맘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적정하지 않는데 이어 이에 대한 근거와 재설정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맘스맘 채권과 맘스맘에 대한 김은정 부회장의 지급보증 내역 입증 요구가 거절됨에 따라 한정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감사보고서 커뮤니케이션 기록에도 대주회계법인은 6일과 9일,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감사증거’를 요구한 바 있다. 특히 11일에는 ‘발견된 중대한 감사위험에 대한 회사 주장에 대해 충분한 감사증거와 재무제표 요청’이라고 기재했다.

또 메디앙스는 김 부회장 명의로 게시한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외부감사인은 한정의견의 주요 원인으로 당사의 ▲재무제표 지연 제출 ▲거래처의 채권·채무조회 회신서 ▲특수관계자 지급보증서 등 감사증거 지연 제시로 인한 물리적 감사시간의 제약 등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대손충당금을 적게 책정한 재무제표 ▲맘스맘의 채권·채무조회 회신서 ▲맘스맘에 대한 김 부회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 중요 감사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