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국내 금속·방산특화 기업으로 알려진 풍산그룹이 오너 3세와 아내에게 주식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본격적인 승계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8일자 <비즈니스워치>의 보도에 따르면, 풍산그룹의 최대주주인 류진 회장은 지난 10일 지분 1.97%(20만5192주)를 아내인 노혜경 씨에게 증여했다. 당시 주식 시세는 주당 3만원 수준으로 증여 주식의 가치는 총 62억원이다.
아울러 류 회장의 장녀인 류성왜 씨에게도 0.76%(24억원)를 증여했다. 장남인 류성곤 씨는 이번 증여에서 제외됐다.
앞서 류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에도 지분 1.11%(8만6800주)를 부인과 두 자녀에게 증여한 바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증여 주식은 3.08%로, 당시 주가로 환산할 경우 88억원에 달한다.
다소 흥미로운 점은 류 회장의 두 자녀 이외에도 아내에게 주식 지분을 증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류 회장을 제외하면, 아내인 노혜경 씨가 두 자녀를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노혜경 씨는 5.0%(52만320주))의 지분을 보유했다. 두 자녀인 류성왜 씨와 류성곤 씨는 각각 3.0%(31만2280주), 2.24%(23만3100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노혜경 씨가 주식 지분을 다수 보유하게 된 이유는 류 회장으로부터 꾸준히 증여를 받아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혜경 씨는 류 회장의 증여로 풍산홀딩스 지분을 2.9%에서 5.0%까지 늘렸다. 이에 따라 주식재산은 총 153억원(17일 종가 2만9500원 기준)수준으로 증가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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