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미국과 농산물 수출입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사용 가능

검역본부, 미국과 농산물 수출입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사용 가능

  • 기자명 김민희
  • 입력 2021.05.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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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종이검역증명서의 발급과 제출 소요기간(1~10일)이 단축

▲ <이미지 : 농림축산검역본부>

[더퍼블릭=김민희 기자] 오는 5월10일부터 미국과의 수출입 농산물의 경우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로 통관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농산물 수출입을 위해서는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수입국 검역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실,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항공편 결항으로 특송우편으로 전달되던 식물검역증 원본이 제때 제출되지 못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오는 10일부터 미국과의 수출입 농산물의 경우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대체하여 전산으로 발급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로도 통관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밝혔다.

 

이러한 종이증명서 제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역본부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구축과 도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최근까지 ePhyto가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효력를 갖도록 고시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부터는 국가 간 ePhyto 시범운영을 진행하여 최근 교환 안전성이 확인된 미국과 최종 상용화에 합의하게 되었다.

 

ePhyto 상용화로 기존 종이검역증명서의 발급과 제출 소요기간(1~10일)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지고, 검역 절차와 증빙자료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교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전영수 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직무대리)은 "앞으로 대상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역 중인 개도국의 ePhyto 시스템 구축사업도 지원을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민희 기자 meerah75@naver.com 


더퍼블릭 / 김민희 meerah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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