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겨울철 에너지 10% 이상 절약한 단체에 최대 1천만 원 지원

서울시, 겨울철 에너지 10% 이상 절약한 단체에 최대 1천만 원 지원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1.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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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서울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을 맞아 ‘22년 동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오는 내달 1일부터 개최한다.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는 시민들이 가정이나 일반 건물 등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이번 대회는 올해 다음달부터 내년 3월(4개월)간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10% 이상 감소한 단체회원(소상공인, 복지기관,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우수 실천사례를 종합 평가하여 시상한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면 모두 참여 가능하다. 공공기관 및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제외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너지 사용 규모 10TOE 미만)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률로만 평가하며, 정상영업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회원정보에 전기 고지서를 등록한 회원에 한해 온실가스 감축률이 10% 이상인 경우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를 지급한다.

참여방법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이달 말까지 30일까지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중 2개 이상 등록하면 된다.

이때 전기·상수도·도시가스 고객번호 등 필수정보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부정확하거나 누락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일정은 평가대상 단체회원의 에너지 사용량 추출→실천사례 제출→감축량, 감축률, 실천사례 자료를 바탕으로 1·2차 평가→선정 결과 발표 및 시상금액 지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시상은 단체회원 유형별·규모별로 나누어 평가 후 에너지 사용 규모별로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15~45곳 내외로 선정한다. 시상 금액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80% 이상을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비’로 다시 투자해야 하고,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할 수도 있다.

시는 보다 많은 회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1,000TOE 이상의 단체회원은 향후 2년 동안은 수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서울의 상업시설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지난해 8만 4천개소의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이 줄인 에너지가 화력발전소 1기가 4개월간 생산하는 양에 달했다”며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에너지를 줄이는 ‘에너지게임’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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