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출처불명'의 의료자문서로 보험금 지급 거부 논란

흥국화재, '출처불명'의 의료자문서로 보험금 지급 거부 논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3.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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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흥국화재가 출처불명의 의료자문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MTN 뉴스는 “흥국화재는 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변호사 2명을 선임해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민원인(보험계약자)은 결국 대응을 포기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은 흥국화재가 외부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의료자문기관(병원)을 보험계약자 A씨에게 안내하지 않았다며 시정조치했다.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또는 손해사정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관련법에 규정한 병원 등에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것으로, 보험업법상 외부 의료자문을 진행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병원명을 공개해야 한다.

즉 A씨가 보험금 300만원을 흥국화재에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병원명이 적혀 있지 않은 의료자문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금감원은 해당 사항에 대해 흥국화재에 시정 조치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흥국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위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를 변재했으나 채무의 존부에 관련해 채권자와 채무자간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본지에 “고객과 원만하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병원명을 안내해드렸다”며“소송 수행 중에 계약자가 소송을 포기했고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고 해명했다.

보도 이후, 보험금 지급 거부를 당한 계약 당사자는 본지에 “흥국화재로부터 병원명을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계약자는 “금감원에 (흥국화재)가 병원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흥국화재에서 담당자 연락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며“(흥국화재는) 병원명을 안내했다고 할 거면 안내한 녹취나 문서 등을 보내라고 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흥국화재에 재차 확인한 결과, 사측 관계자는 “해당 부서로부터 병원명을 안내했다고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주장에 계약 당사자는 “녹취록을 아무리 들어봐도 병원 이야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약당사자는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민원 처리 결과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해당 문서에는 “보험금 심사담당자가 신청인의 요청에도 의료 자문기관(병원)에 대해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의료자문과 관련된 업무절차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기재돼 있다.

[사진제공 = 흥국화재]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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