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전자지도 제공 현황(’20년 누적) [ 행안부 / 더퍼블릭 ]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총145동)에 입주 즉시 우편 및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선제적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당초 신축건물의 주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과 함께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했으나, 건물 입주 시점에 주소가 부여되고 인터넷 포털, 내비게이션 등에 해당 주소가 반영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우편물 수령, 택배 주문, 주소 안내 시에 상당한 불편함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재민이 이러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기반시설 설치 단계부터 ‘임시조립주택설치사업추진단’과 협조하여 사전에 주소를 부여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주하고 나서 바로 택배를 주문하고 받을 수 있으며, 내비게이션 및 인터넷 포털에서 위치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정책 담당자는 “호우로 주택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주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일반 신축건물 등도 건축 인허가 시부터 사전 안내하여 입주 초기의 주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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