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직접대출 ‘마스크처럼 홀짝제’ 도입

소상공인 직접대출 ‘마스크처럼 홀짝제’ 도입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3.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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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천만원을 보증서 없이 빌려주는 직접대출에 소상공인들이 몰리자, 정부가 공적마스크처럼 출생연도에 따른 대출신청 홀짝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범 운영 중인 소상공인 직접 대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정부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1천만원을 보증서 없이 대출하는 직접 대출은 지난 25일 전국 63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징공) 지연센터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마스크 대란 때 처럼 소상공인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혼잡을 빚고 있다.

오랜 대기시간도 문제지만 홍보와 정부 부족으로 인한 서류 미비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직접 대출 정식 시행일인 다음달 1일부터 소상공인의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홀짝제를 도입하면 홀수인 날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짝수 날짜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각각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대출 대상이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로 제한된 만큼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을 먼저 알아야 한다. 정부는 온라인에서 나이스 평가정보, 오프라인에서는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먼저 자신의 신용등급을 사전에 조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전 조회를 통해 자신이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확인되면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이나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3가지 종류다. 다른 대출 시 필요한 상시근로자, 매출·납세 증징 등인 소진공 행정망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소진공은 이를 위해 최근 국세청과 행정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소진공은 오프라인 대출 신청 시 대기시간 등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번포효 교부를 통한 상담시간 예약제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직접 대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소상공인이 대출 시청 전 필요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종합안내 체계도 구축한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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