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항소심 패소...생보업계는 긴장 중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항소심 패소...생보업계는 긴장 중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2.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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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최근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보험(이하 즉시연금) 미지급금 항소심에서 결국 패소했다.

이번 재판은 가입자 약 16만 명에 대해 1조원의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의 첫 항소심이다.

지난 2018년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보험사들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항소심에서 미래에셋생명이 처음 패소한 가운데, 타 생보사들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항소심에서도 패소...소비자들 “원고 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

이달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의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미래에셋생명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원심에 이어 원고인 가입자의 손을 들어준 것.

즉시연금이란, 가입자가 보험사에 목돈을 맡긴 뒤 곧바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으로 보험 만기가 돌아오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원금을 돌려준다. 지급받는 구조에 따라 순수종신형, 상속종신형, 상속만기형으로 나뉜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상속만기형 상품은 처음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운용수익의 일부를 가입자에게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때 처음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준다.

이때 보험사는 원금을 반환하기 위한 재원을 쌓는 목적으로 매달 지급하는 연금에서 일정 적립액(사업비)을 공제하도록 돼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인데, 지난 2017년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이를 거부했다.

이듬해인 2018년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공동소송이 아닌 가입자 개인이 따로 제기한 소송에서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승소하며 결론이 엇갈리기도 했다.


▲ 금융소비자연맹 로고


즉시연금 공동소송을 추진한 금소연은 이번 항소심에서 승리 후, 생명보험사들에 소송전을 중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1일 금소연은 “이번 선고는 삼성생명 등 다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항소심인 2심에서 가장 먼저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 승 판결을 기대하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공제 내용의 약관 포함 여부다.

업계는 약관에 공제 관련 내용은 없지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즉 산출방법서 상 연금월액 계산 관한 부분이 보험약관에 해당하는지, 또 가입자에게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는지가 문제가 된 것이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라는 별도의 내부 규정에 공제 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보험사의 주장이다.

반면 가입자들은 약관상으로는 공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설계사들 역시 공제 내용에 대해선 안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생명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무법인과 논의 해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이번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천억~1조원에 달한다.

이 중 삼성생명이 5만5천명, 4천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들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다면 보험금 지급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패소가 확정된다면 보험금을 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즉시연금 소송 패소 대비 충당금도 적립했다"며 "소멸시효를 무기로 소송 결과를 무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미래에셋생명]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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