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대표발의,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법’, 2일 국회 본희의 통과

박정 의원 대표발의,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법’, 2일 국회 본희의 통과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0.12.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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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계약서 마련·보급하고 프로스포츠단에 권장
■ 박정 의원,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 기대”

▲ 박정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프로스포츠 분야 불공정계약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했다. 표준계약서 제정 및 개정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한다. 또, 제·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스포츠단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한국야구위원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등 프로스포츠 연맹 5곳은 자체 선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선수계약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다수 제기되어 온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 8월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직장운동경기부에는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프로스포츠 선수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박정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프로스포츠단이 적극 나서준다면,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영업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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