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가 LG에너지솔루션 손들어 준 이유?

美 ITC가 LG에너지솔루션 손들어 준 이유?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3.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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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SK가 LG로부터 22개의 영업비밀을 침해했고,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ITC는 4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ITC 위원회 의견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ITC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종 의견서에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SK전사적으로 자행됐다”면서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료 수집·파기가 SK에서 만연하고 있었고 묵인됐음을 확인한다”며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모두 인정했다. LG 측이 SK가 침해한 영업비밀을 전 영역에 걸쳐 이용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ITC는 “SK의 증거인멸에도 LG는 남아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SK의 영업비밀침해 사실을 개연성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LG의 입증 수준은 미국 법원이 기존 사건에서 요구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22개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10년 내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10년간 수입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ITC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각각 4년, 2년의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책정한 것에 대해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잘못은 SK뿐만 아니라 포드처럼 SK의 영업비밀 침해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사업 관계들을 계속해서 구축하기로 선택한 이들에게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LG와 SK가 이번 판결로 인해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SK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100여년의 기간 동안 영업비밀침해 건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따라서 SK가 LG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26억달러(약 2조8700억원)가량을 투자해 짓고 있는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합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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