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적인 개 물림 피해자는 2016년 2천111명, 2017년 2천404명, 2018년 2천368명, 지난해 1천566명으로 집계됐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이 맹견보험을 내놓을 예정이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하나손해보험은 내달 첫째주 맹견보험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8천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하면 1천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면 200만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맹견 보험 출시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손해율 때문으로 풀이된다. 맹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맹견으로 인해 손해 비용이 크기 때문에 손해율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가령, 맹견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를 겪게 되면 8000만원의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도 손해율이 200~300%를 웃돌 수 있어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입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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