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오현 김한솔 변호사 “스토킹 범죄 처벌 가능하기에 적절한 대처 중요해져”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변호사 “스토킹 범죄 처벌 가능하기에 적절한 대처 중요해져”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3.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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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지난 3월 2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간 강력범죄로 이어져오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연인관계 또는 남녀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별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은 그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의 연애감정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처럼 치부되어왔다. 특히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감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의 부재하여 성범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는 “국회 본회를 통과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주거지 또는 직장에 찾아가는 행위 행위, 문자나 우편 등으로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을 전달하거나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등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등을 휴대하여 스토킹을 범한 자는 가중처벌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고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는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지속적으로 선물이나 편지를 보내는 행위 등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디어 등을 통해 순정적인 연애감정처럼 묘사되어 왔지만, 실제로 이를 원치 않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통과로, 상대방에 대한 호감에서 기인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10만원 미만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 검거 횟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9년 약 500건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행법이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내려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김한솔 변호사는 “스토킹 방지법의 통과는 스토킹 범죄를 강력범죄로 보고 단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순간의 잘못된 실수로 또는 잘못된 감정표현으로 인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오현은 교대역 13번출구에 위치한 형사전문로펌으로 서울사무소와 함께 인천, 광주, 부산 분사무소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조력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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