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분쟁’ 항소심도 패소...생보사, 1조 규모 미지급액 지급하나?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분쟁’ 항소심도 패소...생보사, 1조 규모 미지급액 지급하나?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2.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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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약 5년간 지속돼온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분쟁에서 미래에셋생명이 항소심서 패소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생명은 상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의 가입자 김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지난 21012년 전후로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은퇴자나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린 바 있다.

원고들은 즉시 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지난 11월 재판부는 1심서 미래에셋생명이 상품 약관에 연금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미래에셋생명은 설명 의무를 다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미래에셋생명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원심에 이어 원고인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에 따르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미래에셋생명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무법인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하고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일련의 공동소송 1심에서 원고 가입자들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했다.

일각에서는 생보사들이 소멸시효가 만료되기를 기다리며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 2018년 7월 이사회를 열고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상품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법원이 추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과소지급분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사진제공=미래에셋생명]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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