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요트에 명품시계 찬 탈세자…국세청 "탈루한 소득 철저히 환수"(종합)

수십억 요트에 명품시계 찬 탈세자…국세청 "탈루한 소득 철저히 환수"(종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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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세청은 “최근 경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하여 불법·불공정행위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사익만을 추구하며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탈세 조사 추진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경제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운영했고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탈세혐의자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등 59명이다.

먼저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탈세 유형은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불법·불공정 행위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이다.

사주가 법인명의로 업무와 관련 없는 호화 요트(약 10억 원), 슈퍼카(5대 약 10억 원), 고가 명품시계 등(약 3억 원)을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액의 승마비용(1억 원 이상)을 법인경비로 변칙 처리한 혐의 등이 확인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불법·불공정행위 탈세혐의자는 총 29명으로 ▲철거·폐기물 처리·골재채취 등 지역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불법하도급’, ‘일방적 단가인하’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악용하여 ‘원산지·위생시설기준’ 위반 업체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며 ‘부실시공’, ‘저가자재 사용’, ‘계약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인테리어 업체 등이 이에 포함된다.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는 총 30명으로 ▲제도권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 상대로 고리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가구·가전, 식품·잡화 등 생필품 유통과정·가격을 왜곡하는 업체 ▲재래시장·주택가에 숨어든 미등록·불법운영 성인게임장 등이 이에 속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대해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했다"며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는 제외하고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분야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해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생과 포용을 통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우리경제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되 민생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한 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국세청]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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