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해 말 서울 서대문구 아현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KT 가입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데 이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정함으로써 아현 화재에 따른 논란은 일단락됐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 위원장, KT,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현 화재 당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해 통신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1일 20만원 수준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보상하기로 한 '상생협력기금'을 최중 확정했다고 밝혔다.
KT는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한국은행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소득, 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산정했다.
상상보상협의체는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보상 대상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거해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원 이상 소상공인 가운데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아현국사 관할구역 내 KT 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카드결제 또는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다. 도매 및 소매업 업태 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주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KT측에 따르면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구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대략 2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아직 피해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 기간은 5월 5일까지 6주 간(42일간) 연장한다. 소상공인연합회(오프라인 및 소상공인연합회홈페이지)와 KT온라인(KT홈페이지, 마이케이티 앱)으로 가능하다. 현재 총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