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친척, 남욱에게 ‘50억원 지급’ 계약서 쓰고 실제 45억원 전달

박영수 친척, 남욱에게 ‘50억원 지급’ 계약서 쓰고 실제 45억원 전달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1.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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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좌)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전담 수사팀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친척이자 대장동 5개 지구 아파트 분양대행을 맡았던 이모 씨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구속) 등에게 업체 선정 대가로 돈을 주겠다며 작성한 ‘50억원 지급 계약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자 <서울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최근 이 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50억원 지급 계약서 및 관련 계좌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2014년 9월 3일자로 작성된 해당 계약서에는 남 변호사 소유의 ‘판교에이엠씨’가 이 씨 측에 대장동 사업 관련 분양업체 선정‧관리 등 각종 권한 등을 주면 이 씨가 그 대가로 5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씨가 2014년 5월 26일 1100만원을 지급한 이후 남 변호사가 구속되는 2015년 5월 말까지 수차례에 걸려 돈을 건넨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당초 이 씨가 남 변호사를 비롯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구속) 등에게 2014년 초부터 2015년 3월까지 43억원을 전달했고, 이 돈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再選) 선거운동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 씨가 남 변호사 등에게 약속한 금액은 50억원이며, 실제 45억원 이상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이 씨의 계좌에서 거금이 인출된 사실을 파악한 했다고 한다.

2015년 5월 남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자, 김만배 씨가 이 돈을 관리했는데, 남 변호사는 이 씨에게 대장동 사업의 분양과 광고, 설계, 토목업체 선정 등 관리 업무 등을 약속했지만, 김만배 씨는 이 씨에게 분양대행권만 넘겨줘 갈등이 불거졌다고 한다.

한편, 이 씨가 남 변호사 등에게 건넨 돈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비용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란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종합시장에서 “43억원 중 일부가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쓰였다는 보도는 음해”라며 “제가 1원이라도 받았으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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