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화상으로 은행 업무 처리...‘디지털데스크’ 시행

우리은행, 화상으로 은행 업무 처리...‘디지털데스크’ 시행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2.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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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13일 원격 화상 상담 창구 ‘디지털데스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데스크’는 방문 고객이 ‘디지털데스크’에 앉아 화면의 상담 연결 버튼을 누르면 화상 상담 직원으로부터 일반 창구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화상 상담 창구를 말한다.

이를 통해 가능한 업무는 예적금 신규, 각종 신고, 대출상담 등이며 화상 상담 직원은 고객의 얼굴과 스캔 된 신분증을 대조하고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거래한다. 사전에 손바닥 정맥을 등록한 고객의 경우 정맥 인증 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데스크는 기존 ATM이나 스마트키오스크와는 달리 고객이 별도 조작 없이 화상기기를 통해 대화하며 상담 직원이 직접 업무를 처리한다”며 “디지털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고객에게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내년 1월부터는 통장, OTP, 보안카드 등 실물 증서 발급도 확대할 예정이며 향후 서비스 고도화로 본점 세무·부동산 전문가와의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데스크’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우리은행은 ‘디지털데스크’의 지점 공백 지역 및 방문 고객이 많은 지점 위주로 10곳에 설치해 운영하며 이용 빈도와 고객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설치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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