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단지에 편의점이 7개?…‘뿔난’ 편의점 가맹점주 “과밀 출점 멈춰라”

한 아파트 단지에 편의점이 7개?…‘뿔난’ 편의점 가맹점주 “과밀 출점 멈춰라”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8.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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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과밀 출점에 뿔난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CU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 본사에 대해 편의점 과밀 입점을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편의점업계는 2018년 12월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경쟁사 간 출점 거리를 지역별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와 같은 50~100m로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편의점이 과포화 상태가 되면서 편의점 업체 간 출점 경쟁이 다시 불이 붙으면서 과밀 출점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특히 올해 초 편의점 4사(CU, 세븐일레븐, GS25, 이마트24)가 경기 고양시 일산 윈시티 킨택스 아파트단지 내에 편의점 7개를 출점하기 이르렀다.

일산 킨텍스 아파트 단지에서 CU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가맹점주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율 규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자율규약을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개 편의점 본사와 자율규약 제정을 주도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자율규약 위반 검토와 조정계획에 대해 질의했지만 모두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특히 마지막으로 출점한 이마트24 김성현 대표에게 점포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마트24는 경기도 고양시 CU 원시티M2블럭점(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월드고양로 19) 인근 49m 지점에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해, 자율규약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들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CU 편의점주의 항의로 편의점산업협회에서 자율규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자율규약 위반이라는 결론이 났다.

현재 이마트24는 거리측정 조례 기준을 해석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가맹주가 일산 동구청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편의점 신규 출점은 편의점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담배 소매인 지정에 좌우된다”며 “편의점 과밀문제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100m 전국 확대가 무엇 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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