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배송 피해 빈번…배송대행업체 물품 분실 후 '방관'

해외직구 배송 피해 빈번…배송대행업체 물품 분실 후 '방관'

  • 기자명 노주석
  • 입력 2019.07.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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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해외 쇼핑몰들은 물품을 국내까지 직접 배송해주지 않아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해야 하지만 미배송과 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 5개월 간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1564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80건, 2018년 679건, 2019년 5월 기준 205건 등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21.8%(341건)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제품 16.9%(264건) △취미용품 9.3%(145건) 순이었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배송과 관련된 불만이 50.7%(792건)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등 가격불만'이 16.4%(257건), '환급지연·거부' 10.8%(169건) 순으로 나타났다. 

 

배송 관련 불만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배송·배송지연 25.5%(398건) △파손 10.3%(161건) △분실 9.0%(140건) 등이었다.

 

▲제공=한국소비자원

해외 쇼핑몰에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 후 해당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물품 미배송 피해 발생 시 쇼핑몰에서는 물품인수증 등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배송했다고 주장하고 배송대행 업체는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신모델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소비자들이 애플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아이폰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빈 상자만 배송됐다는 피해가 다수 접수됐지만 업체들 간 책임 전가로 배상받지 못했다.

 

배송대행 업체별로 물품 분실·파손 시 적용되는 배상 한도가 달라 배송대행 의뢰 전에 이를 확인하고, 배상한도를 넘는 고가 물품을 배송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 배송대행 업체의 분실·파손 배상한도를 살펴보면 △몰테일·아이포터·유니옥션 미화 500달러 △오마이집 미화 400달러 △뉴욕걸즈 한화 50만원까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송대행지에 배송신청서를 바로 작성 △고가 물품 구입 시 국내 직접 배송 쇼핑몰 이용 △배상한도 초과 고가 물품은 보험 가입 △분실·도난 피해 발생 시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폴리스 리포트 작성) 등을 당부했다.


더퍼블릭 / 노주석 jsn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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