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이소영 의원 "무역보험공사, 석탄발전에 금융 지원 중단 선언"

[2021년 국정감사] 이소영 의원 "무역보험공사, 석탄발전에 금융 지원 중단 선언"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0.19 11:1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무역보험공사가 해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함과 더불어, 수명연장을 꾀하는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장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에게 해외 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이 사장은 “앞으로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주요 금융지원 기관으로 지목받던 무역보험공사는 명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었으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해외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수년간 무역보험공사의 핑계였던 「OECD 석탄양해」 또한 개정 중에 있다”며, 공적금융 중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OECD 석탄양해’는 석탄발전 금융제공과 관련된 OECD의 가이드라인으로, 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은 석탄양해 기준을 근거로 들며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해 왔다. 현재 석탄양해 개정은 EU가 제출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4월부터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산업부가 이소영 의원에게 제출한 OECD 석탄양해의 최근 EU측 공동발의 제안안(8월 25일자)에 따르면, 해당 안은 신규 석탄발전뿐 아니라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설비공급 금융지원 또한 제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 발전소의 경우 대기오염·수질오염 저감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면 금융지원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마저도 수명연장이 초래되거나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확인 결과 우리 정부도 해당 EU 제안안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고, 이는 우리나라가 기존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 용량증가 목적의 공적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한 것”이라 밝히며 무역보험공사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이 사장은 “우리나라도 (OECD 석탄양해 제안안에) 공동발의국으로 참여했고, 해당 내용대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답하며 기존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 및 용량증가를 유도하는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