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추천하는 예‧적금?‥AI 가이드라인 나온다

AI가 추천하는 예‧적금?‥AI 가이드라인 나온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4.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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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인공지능(AI)가 직접 고객의 성향을 확인하고 적금을 들지 펀드를 들지를 추천할 수 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인공지능 기술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오면서 금융상품에도 적용이 가능한 AI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분기에 금융 분야 A)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금융 업권별 실무지침 등도 올해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13일 영상회의로 열린 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AI는 인간보다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의사결정의 편향성 등 공정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며 “양자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시험환경)도 만들 방침이다.

금융 분야에서 AI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거래, 고빈도거래(HFT), 챗봇, 신용평가 및 대출·보험 심사, 사기탐지(FDS)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다만, 그러나 금융투자 분야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AI 활용에 대한 법제상 규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금융분야 AI의 활용으로 비금융·비정형 데이터 활용 증가, 비대면 채널의 금융사 지점 대체 등 금융산업에 질적 변화가 촉발되고 있으나, 금융투자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AI 활용에 대한 법제상 규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이에 금융위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금융위가 발주한 ‘금융 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에서 AI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관리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 과정에서 적절한 평가를 시행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활용사례의 사회적 영향평가, 개발 시 학습데이터의 품질 및 개인정보 활용의 정당성 평가, 성능·공정성(비차별성)에 대한 검증, 안전성 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상품 판매 시 주로 사용되는 전문적 내용이 축적된 말뭉치 데이터세트, AI 학습·교육용 인조 합성데이터 등 빅데이터 인프라를 정부가 공공재 성격으로 구축하면, 개별 금융기관이 각자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만으로 AI를 개발할 때 생기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여기서 합성데이터는 실제데이터는 아니나 실제 데이터의 통계적 속성을 갖도록 생성된 인조데이터를 말한다. 금융말뭉치는 금융상품·자문·판매에 특화된 전문적 내용이 축적된 대화형태의 데이터를 말한다.

연구진은 공정성 평가와 관련,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할 때는 결과적 평등 기준을, 대출 심사 등 금융거래 기회를 제공할 때는 기회의 평등 기준을 적용하는 등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도 부위원장은 AI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사전 대비를 한다고 설명했다.

도 부위원장은 “비금융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전이나 그림자 금융과 같은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하겠다”며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 범죄에 대응하고 섭테크(Suptech·금융감독과 기술의 합성어)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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