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회의원 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

배현진 국회의원 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

  • 기자명 김진철
  • 입력 2020.12.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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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진철 기자] 일, 배현진 의원(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송파을)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년여간 아이돌 공연 등 티켓 9137장을 10배 가격으로 2000개의 아이디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등 암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대량 구매해 자신이 구매한 금액보다 높여 파는 암표상들의 기승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연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민이 정상가격에 티켓을 구매할 수 없게 되는 등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 의원은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암표 문제를 해결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암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법률로 규정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공연의 입장권을 판매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구매한 가격을 초과하여 타인에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노력할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배 의원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선량한 국민이 티켓 구매에 어려움을 겪지 입지 않도록 정부에서 직접 노력할 것을 법률로 규정했다”며 “이는 암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내 공연예술시장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진철 lightofatti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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