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월 말경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 방침이다.
이번 분조위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손실 미확정 펀드에 대한 분조위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손해 확정까지 기다리면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분쟁 조정 방안은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지난달 말 금감원의 이러한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KB증권에 대해 투자자별 배상 비율을 60~70%로 결정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에서는 라임펀드 판매액이 가장 크고, 추정 손해액 배상에 동의해 현장 조사까지 마친 우리은행이 분조위에 상정될 전망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천577억원으로, 판매은행 8곳 중 가장 많다.
현재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해 3자(금감원·판매사·투자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다.
현장 조사 이후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 및 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 등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마련하는 게 수순으로, 우리은행이 최종 동의를 하면 다른 은행들과 함께 분조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설 연휴 전에 현장조사를 마치고 이후 법률검토와 실무 작업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분조위는 2월 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