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심야 택시 승차난…‘탄력요금제’ 논의에 이용자 반발 우려

길어지는 심야 택시 승차난…‘탄력요금제’ 논의에 이용자 반발 우려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5.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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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감소했던 택시 운행량으로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는 탄력요금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력요금제는 택시 호출이 집중되는 피크 시간대에 평소보다 많은 요금을 받도록 해 택시공급을 늘리는 정책인데, 이용자들의 반발이 우려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최근 운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서 택시 호출이 몰리는 피크 시간대에 ‘탄력요금제’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달 초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 조치 이후에도 승차난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택시 호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택시기사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 법인택시는 중형택시 기사가 없어 보유차량의 3분의 1 수준만 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주요 플랫폼 택시업체들은 낮은 택시요금이 문제라고 보고 탄력요금제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에 적용할 탄력요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요금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단위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업체도 자사 가맹택시를 대상으로 0~3000원 수준의 탄력요금 도입을 앞둔 곳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업계 논의에도 가맹택시 기사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평소 요금의 2배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택시업체 측에선 3배는 돼야 가동률이 유의미하게 늘어날 것이란 말이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탄력요금제 운영이 이용자들의 반발을 부추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전체 택시의 90%를 상회하는 중형 택시도 탄력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용자 반발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했다. 사실상 택시비를 인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8월 스마트호출에 0원에서 3000원, 수요에 따라 최대 5000원까지 받는 탄력요금제 도입을 고려했지만, 실제 시행까지 이어지지 못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운수업계 한 관계자는 “탄력요금제는 사실상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시행 취지와 달리 오용될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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