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다" VS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올려야" (종합)

경영계,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다" VS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올려야" (종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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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인상 요인이 없다고 발표했다. 

 

경총,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노동생산성이 최저임금 인상 못 따라가"
지난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또한 경총은 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소상공인 등의 지불능력도 최저임금 결정 요인의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했다.

경총은 우선 생계비와 관련해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 경총은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의 중위수의 100%(약 185만원)에 근접해 생계비가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이러한 생계비가 충분한 수준의 생계비라고 할 수 없지만, 저임금 단신 근로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를 볼 때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사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서 경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6위로, 주요 7개국(G7) 평균(48.6%)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작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총액 중위값 대비 65.9%, 시간당 통상임금 중위값 대비 64.6% 수준으로,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중위임금 대비 60%)을 초과했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1.7%(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했다. 이는 노동생산성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총은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0년 160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연평균 8.6% 인상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 산업 명목 임금상승률(4.8%)의 1.8배 수준”이라며 “그러나 해당 기간 우리나라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총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비율)은 15.6%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이는 소상공인 밀집 업종인 도소매 및 숙박음식 업종,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난 데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 "노동자의 불평등·양극화 해소 위해 최저임금 인상 불가피"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다음 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지난달 말 ‘2022년 최저임금 요구 기본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지난해 제시안(노동계 공동 1만원, 민주노총 1만770원)보다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2022년 최저임금 요구의 기본 방향' 자료를 통해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역대 최악의 인상으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은 물론,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하락시키는 등 총체적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인 가구 생활비(월 225만원) 보장을 근거로 1만 770원을 최저임금으로 요구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 2년간 1.0~2.0%대 수준 인상에 따른 임금 손실분을 충당하고, 노동자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보다 높은 인상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1만770원은 올해(8720원) 최저 시급보다 23.5% 오른 것으로,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한 2018년(16.4%)과 비교했을 때 7.1% 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 같이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고시에 앞서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중순께까지는 최저임금이 확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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