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우선주 과열 차단한다…유통주식↑, 우선주 진입·퇴출기준 강화

금융당국, 우선주 과열 차단한다…유통주식↑, 우선주 진입·퇴출기준 강화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07.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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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영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에서 우선주를 대상으로 진입·퇴출 기준을 강화한다. 유통 물량이 적은 탓에 조금만 몰리더라도 주가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의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기준금리가 떨어지며 갈 곳을 잃은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27조3천억원 수준이던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46조1천800억원으로 6개월 사이 70%가까이 늘었다.

동학개미라 불리는 신규 투자자들은 6월부터 우선주에 몰리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성중공업 우선주(삼성중공우·010145)다. 6월 1일 54,500(▲0.37%)원으로 마감한 삼성중공우는 2일 느닷없이 상한가를 기록하며 70,800원으로 거래를 마친 뒤 17일까지 모든 거래일마다 상한가로 마감했다. 지난달 17일 기준 상성중공우는 744,000원에 거래를 마친 뒤 투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어 하루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가 재개된 19일 장중 960,000원을 찍으며 다시 한 번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이내 하락해 592,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불과 2주만에 17.6배가량 폭등한 것이다.

반면 지난달 1일 4,980원이던 삼성중공업 보통주(010140)는 4일 장중 7,930원까지 올랐다가 4,9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10일 현재 삼성중공업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는 100배가 넘는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우선주 과열에 따라 단순 추종매매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소규모 매매에도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유통주식 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먼저 상장주식 수 50만주 이상,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이면 우선주가 될 수 있는 현재 기준을 강화해 100만주 이상, 시총 50억원 이상으로 2배 이상 강화한다. 우선주 퇴출기준 또한 5만주 미만, 5억원 미만에서 20만주 미만, 20억원 미만으로 강화된다.

우선주가 반기말 기준 20만주를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다음 반기말에도 20만주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진입·퇴출 기준을 각각 올해 10월, 내년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미 상장된 우선주에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퇴출기준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는 강화된 퇴출요건이 전면 적용된다.

또한 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시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 괴리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주는 단기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9일 주식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종목 120개와 보통주와의 괴리율은 평균 316.4%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또한 HTS·MTS 등에 급등하는 우선주 매수시 경고 팝업창을 띄우는 등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시 단일가 매매 및 투자유의사항 공지 등의 방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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