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에서 벌어진 ‘직장 내 상습폭행’…“선배의 상습폭행에 자살충동까지”

한수원에서 벌어진 ‘직장 내 상습폭행’…“선배의 상습폭행에 자살충동까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2.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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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한수원 내 상습폭행 관련 호소글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수원 내에서 선배가 후배를 상습폭행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직장생활의 고충이나 회사 내부문제 등을 공유하는 ‘블라인드 앱’에는 한수원 회사 3년 선배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3월말 사람들 많은 구내식당에서 회사 선후배와 함께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그분이 나타나더니 주먹으로 등 척추 부분을 세게 때렸다”면서 “저 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 선배와 후배는 깜짝 놀랐고, 다른 선배는 ‘지금 뭐하는 짓이냐, 당장 사과하라’고 했지만 그 분은 전혀 사과를 하지 않았고 저를 업무과실과 업무태만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을 때린)이유를 나중에 들었는데, 자기랑 눈을 마주친 것 같은데 인사를 안해서라고 했고, 그분은 끝까지 눈을 마주친 건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며 “눈을 자기랑 마주친 거면 하극상이니 제 잘못이라는 것이다. 저는 당시 눈도 안 마주쳤고 식판만 보고 밥을 먹고 있었고, 만약에 다가오고 있는지 알았더라면 뒤에서 공격을 할 때 자세를 바꿔 조금이라도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 토로했다.

작성자는 “이렇게 당했지만 저는 회사 선배고 같은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해서 좋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 분의 폭행 이후 태도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면서 “그날 당일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과를 제대로 했다면 일은 조용히 없었던 일로 마무리 했을 것인데,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는데다가 오히려 저를 업무태만으로 신고하겠다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1차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했다.

이어 “회사 신고 이후 오히려 (선배는)저를 업무 실수나 업무태만으로 신고하겠으니 조용히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자고 했고, 별로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오바한다는 소문까지 냈다”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 ‘앞으로 (후배를)엿 먹일 일 찾으면 된다. 내가 회사에 힘이 없나 노조에 힘이 없나. 엿 먹일 일 있으면 엿 먹이면 되고 X같은 일 있으면 X같이 만들면 된 다 영원히’ 등 이런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 너무 화가 나고 분해 2차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그전부터 상습폭행을 했다. 다른 직원들이 옆에서 다 보고 있는데도 다가와서 주먹으로 세게 팔뚝을 치거나,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자를 발로 차버렸다”며 “단둘이 있을 때에는 그 강도가 더욱 세졌는데, 복도에서 단둘이 마주칠 때에는 주먹으로 팔뚝을 한대씩 폭행해 총 수십 회를 폭행했고, 한번은 휴게실에서 물먹고 있는데 다가오더니 구두 신은 발로 정강이를 찼다”고 했다.

나아가 “한번은 매점에서 자기 옆에 있는 의자를 갖다 쓰는데 자기한테 허락을 안 받고 다른 선배직원(그분보다 더 선배)에게 허락을 구했다고 온갖 심한 욕설을 하며 죽이겠다고 했고, 또한 저랑 파트가 달라 업무가 다른데 그분 업무관련 짐을 들어달라고 해서 도와주러 나갔더니 자기가 나오라고 한 시간보다 2~3분 늦었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온갖 욕설을 하며 또 모욕을 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작성자는 “구내식당 폭행이 있은 후 계속 불면증으로 잠을 못자고 눈만 감고 있다가 출근하는 생활을 반복했고, 이러다 계속 잠을 못자면 죽게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면서 “한번은 운전 중 자살충동을 느껴 급하게 차를 멈춰야만 했고 바로 옆에 있던 정신과에 방문했고, 어떤 날은 불면증으로 인해 잠을 계속 못자다가 숨이 쉬어지지 않아 새벽에 119를 불러야만 했으며, 근처 병원 응급실에 새벽에 방문해 산소공급과 안정제 처방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요통으로 한 달 입원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폐쇄병동 한 달 입원 총 두 달을 입원했고, 상해진단서 2주 및 외상후 스트레스 정신과 진단서 6개월을 받았다”며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 후 회사에 복귀했는데, 그분이 같은 근무지에 있어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 호신용 스프레이를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현재는 그분이 타사업소 발령이 나서 근무지가 분리되어있지만 고소 이후에도 경찰·검찰의 조사가 오래 걸리고, 고소한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끝나니 징계도 받지 않고 최근에 그분이 새로 보직 배치를 받았다”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며 아무 일 없는 듯이 넘어가려고 한다. 회사에서도 아무 일 없이 잊히는 것이 아닌지 몹시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블라인드 앱에 회사 선배로부터 상습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온데 대해 <본지>는 한수원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한수원 관계자는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끝내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한편,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회사)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면 회사는 정직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취를 취해야 한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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