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조사...특별 안전점검 실시

8~9월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조사...특별 안전점검 실시

  • 기자명 정재환
  • 입력 2019.08.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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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정부가 두 달 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9월 두 달 동안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조사 등 안전 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6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 지역의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찰에 신규로 통학버스 신고를 한 차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8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인 실태조사 등 특별 안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한 달 동안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각 교육시설 운영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교육시설 현황과 차량 정보 등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은 지난 2013년 이후 모든 통학버스 현황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됐다. 그동안 시스템 입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통학버스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경창청은 설명했다. 

 

8월 한 달 동안 미신고 차량을 신규로 신고하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계도 처분할 예정이다.

 

이후 교육부·복지부·문체부에서는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각 부처에 등록·신고된 시설 현황을 비교한 뒤 경찰 신고 자료와도 비교해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교육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현장 점검에서는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뿐 아니라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및 불법 구조변경 등 통학버스 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 안전 활동 기간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고하지 않고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던 운영자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어린이를 운송하면서도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차량을 모두 통학버스 신고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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