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면세품 한도 넘기면 관세청 관찰대상 된다

항공기내 면세품 한도 넘기면 관세청 관찰대상 된다

  • 기자명 문찬식
  • 입력 2019.07.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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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면세점. [제공=대한항공]

다음달부터 비행기 기내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요주의 관찰 대상자가 된다. 항공사가 여행객의 정보를 지체없이 세관에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10일 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은 일별로 매출 자료를 관세청에 제출하지만 기내 판매점은 월별로 알려주기 때문에 면세품 국내 불법 반입이나 납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항공사 이용객 중 기내에서 1인당 기본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넘어 구매한 여행객은 1만3227명이다. 평균 구매금액은 868달러였다. 특히 기내 면세품 판매 내역이 제때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9월 소형카메라 167개, 8100만원 어치를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제정안은 기내 판매점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의 정보를 지체 없이 세관에 내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내물품을 판매하는 항공사는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구매자 명단은 항공기 국내 입출항 전날까지, 현장 면세범위 초과 구매자는 항공기가 국내에 입항한 다음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항곡기가 기내 매출 내역을 정리해 세관 당국에 보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도 항공기 입항 시점을 맞출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항공사에서 받은 면세한도를 넘긴 고액 구매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과세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기내에서의 상습 면세초과자는 정밀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범위 초과 구매자 내역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여행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액·반복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이고 여행자정보시스템 과세정보와 면세범위 초과 구매자 내역을 연계해 미과세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문찬식 csmoon@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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