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성희롱 논란 엔씨소프트, 노동법 위반 전력에도 2024년까지 근로감독 안받는다

[2021 국정감사] 성희롱 논란 엔씨소프트, 노동법 위반 전력에도 2024년까지 근로감독 안받는다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0.13 11:2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사내 성희롱 등 구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엔씨소프트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과거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에도 오는 2024년까지 고용 당국의 근로감독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엔씨소프트의 근로감독 현황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7년 장시간 노동 등으로 IT업종 근로자들의 사망사건이 발생할 당시부터 ‘수시감독’만 한 차례 받았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9억880만원과 통상임금 380만원 등 임금체불이 적발됐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부 근로자 미실시,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적발 건수가 7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엔씨소프트는 고용부의 ‘근로감독망’에서 벗어났다. 고용부가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정기감독은 물론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 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 감독도 받지 않은 것이다.

고용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는 수시·특별감독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 밖에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명시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매년 전체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득이하게 감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엔씨소프트의 사내 문제가 그동안 수차례 불거졌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고용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 정기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하는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돼 2024년까지 정기 감독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대수 의원은 “당국의 외면과 기업의 조직적 은폐로 피해자만 속출하고 있다”며 “말뿐인 기업을 대신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부는 내달 중 근로자 300인 이상 IT 기업 200여곳에 대해 기획형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에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 문화에 대한 진단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