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예스코홀딩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 등을 받았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예스코홀딩스에 대해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스코홀딩스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동 금융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음에도, 이를 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사는 2018년 영업권 손상평가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을 사용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 = 예스코홀딩스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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