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전액반환’ 권고하나‥라임 이어 2번째 ‘착오 취소’

금감원, 옵티머스 ‘전액반환’ 권고하나‥라임 이어 2번째 ‘착오 취소’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3.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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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금융감독원이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도 ‘전액반환’ 권고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 또한 착오에 의한 취소로 ‘전액반환’이 권고되면 사상 두 번째 원금 반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이 같은 ‘원금 전액 반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근거 있나

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계약 취소가 적용되면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초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주된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재성 검증을 대부분 마무리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감원이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5곳에 문의한 결과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삼은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

옵티머스는 이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은 끌어모은 바 있다.

만약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발생하려면 LH 등 공공기관이 건설 공사를 민간업체 등과 계약한 뒤 특정 기한이 지난 시점에 대금(매출)을 지급할 것으로 약속하고, 건설 업체는 향후 들어올 매출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공사와 관련한 지급은 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과 방식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옵티머스가 제시한 매출채권은 애초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다.

국가계약법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계약할 때 대금을 5일 이내에 또는 30일마다 공사 진행률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만기를 3~9개월 수준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민간 업체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녔다고 해도 옵티머스자산운용사 등에 양도하는 구조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옵티머스 펀드 설정 불가능 하다는 사실관계 파악 

공공기관과 공사 계약한 업체가 해당 공사 계약으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양도할 경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 기관에서 양도 승인을 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이 원천적으로 옵티머스 펀드 설정이 불가능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만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초기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앞서 옵티머스 이전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이 같은 법리가 금융투자계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적용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사실관계와 법률검토를 곧 마무리 짓고 다음 달 초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금감원의 결정에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이를 받아들일지 업계의 촉각 또한 곤두서고 있다.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 5151억원이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 중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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