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신흥동에 위치한 제1공단은 이 후보가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제1공단의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곳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을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당초 제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개발하려고 계획했으나 추후 이 후보가 지난 2016년 사업 분리를 결정한 바 있다.
정민용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팀장으로 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부터 ‘1공단 분리개발’ 문건의 결재를 받아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 한모씨는 17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두번째 공판에서 정 변호사가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고 보고하고 이 후보의 서명을 받아온 경위를 한 씨에게 물었다.
검찰은 이날 신문에서 “정민용 피고인은 당시 대장동 개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정민용 피고인이 이재명 시장을 찾아가 보고서에 서명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한씨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씨는 다만 “전략사업팀이 성남시에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고 현안 보고를 했고, 실제로 (분리하라는) 방침을 받아서 개발사업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받았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정민용 피고인이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보고서를 개발사업 1팀에 보냈고, 1팀은 이재명 시장이 서명한 보고서를 개발사업 주무 부서인 성남시 도시재생과에 보낸 것이 맞나”라고 물었고 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씨는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는 대장동의 체비지를 팔아 재원으로 제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며 “검토 결과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땅이 바로 체비지다. 사업 시행자는 각 토지 소유주로부터 받은 땅을 재원으로 이를 팔아 공사비를 충당하게 된다. 또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쓰일 땅도 체비지로 충당한다.
만약 체비지의 일부 매각만으로 공사비가 충당된 경우에는 나머지 땅을 재투자 재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한씨는 “체비지는 사업비로 활용되는 용도인데, 용도변경을 하는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은 것이고 그런 사례를 들어본 일이 없다”고 부연했다.
또 한씨는 이 같은 내용을 상급자에게도 보고했는데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여 성남시에 보고했다는 것이 한씨의 설명이다.
한씨는 당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를 만났고, 유 전 본부장 지시로 사업제안서를 검토했다고도 설명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