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효과 있었나?…대기업 내부거래 2년 새 32% ‘↓’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효과 있었나?…대기업 내부거래 2년 새 32% ‘↓’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6.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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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고강도 규제를 단행하면서 규제 대상 기업들의 내부거래 규모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정부의 규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간 거래행위를 의미하는 내부거래는 계열사 간 반드시 필요한 거래가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집단이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내부거래를 진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된다.

3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위 지정 64개 대기업 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그룹 계열사 2113곳의 일감 몰아주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내부 거래 총액은 총 174조1238억원이었다.

이는 2년 전인 2017년 170조5742억원에 비해 2.1%(3조5496억원)가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 대상인 208개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8조8083억원으로, 2017년(228개 기업) 12조9542억원 대비 32.0%(4조1459억원)가 감소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도 2017년 13.6%에서 지난해에는 11.9%로 1.7%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SM, 세아, HDC, 한진 등 16곳은 2년 전에 비해 규제 대상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오히려 상승했다. SM이 25.8%포인트 상승했고 세아 22.2%포인트, HDC 20.7%포인트, 한진 19.4%포인트, 하이트진로 15.6%포인트 등도 두 자릿수 이상 확대됐다.

한진·하이트진로 등의 경우 2년 전 규제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혈족 및 인척 회사가 2018년 신규 편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이트진로는 2년 새 규제대상 기업이 5곳 늘었고 한진(4곳), 두산(2곳), HDC(1곳) 등도 2년 전보다 늘어났다.

규제 대상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큰 그룹은 ‘동원’이다. 이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의 91.9%에 달했다.

또 삼양(67.6%)과 하이트진로(39.4%), 애경(39.0%), 한진(38.8%), 한국테크놀로지그룹(38.3%)도 매출의 30% 이상을 계열사에 의존했다.

반면 SK와 LG, LS, 롯데, 한화, 한국투자금융, 네이버, 카카오, 태영, 넷마블, 한라,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IMM인베스트먼트는 규제대상 계열의 내부거래 매출이 ‘제로(0)’였다.

한화, LG, SK 등 3곳은 규제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2017년에 각각 60.9%, 52.9%, 33.0%로 높았는데 이를 모두 해소한 것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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