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특혜’ 논란 의식했나…산업은행, 한진칼 오너 갑질 땐 경영진 교체

재벌기업 ‘특혜’ 논란 의식했나…산업은행, 한진칼 오너 갑질 땐 경영진 교체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11.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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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 8000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지주사인 한진칼의 윤리경영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총수일가를 위해 혈세를 투입한다’는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한 긴급 조치라는 해석이다.

특히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그룹 일가의 잇따른 ‘갑질’이 사회적 공분을 산 점을 고려해 윤리경영을 위한 '안전장치'를 투자합의서에 명문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전날 한진칼과 8000억원 투자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ᄉᆞ외 이사 3인 지명권, 윤리 경영 위원회 설치 등 ‘7대 의무 조항’을 별도로 명시했다.

한진그룹 일가나 경영진이 약정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거부하면 5000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손해배상책임까지 진다는 조항도 투자합의서에 명시됐다. 위약금만 산은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60%가 넘는다.

산은은 한진 측이 위약금을 내지 못하겠다는 경우 등에 대비해 대한항공 발행 신주에 대한 처분 권한 위임 및 질권 설정 의무를 계약서에 삽입했다. 한진칼이 대한항공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도 걸었다.

투자합의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윤리경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경영평가 협조·감독 책임이다.

산은 최대현 부행장은 전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윤리경영위에 대해 “한진칼 및 주요 계열사 경영진 및 계열주(오너)의 윤리경영을 감독하기 위한 독립기구”라며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진 일가의 갑질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과 경영진 교체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투자합의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칼 조원태 회장 이외 오너 가족이 항공사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 부행장은 “계열주 일가는 윤리경영위 권고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확약했다”며 “조현민씨와 이명희씨는 항공 관련 계열사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조 회장은 경영 성과는 물론 두 항공사 통합 추진이 미흡한 경우에도 자리를 내놓기 했다.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회 위원 등 선임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권 및 동의권 준수 등도 의무 조항으로 포함됐다.

현재 한진칼은 조원태 한진칼 회장, 석태수 한진칼 사장, 하은용 한진칼 부사장 등 사내이사 3명과 8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있다.

이는 한진칼 지분 10.66%를 보유하게 될 산은이 한진칼 경영을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다.

이날 투자합의서 체결로 시작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는 내년 6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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