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손병석號, 국감 도마 위…쏟아지는 ‘방만경영’ 실태 눈총

코레일 손병석號, 국감 도마 위…쏟아지는 ‘방만경영’ 실태 눈총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0.10.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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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할인 부정사용, 성추행 직원 성과급 지급 논란
고졸 공채 응시기회 ‘불공정’ 야기도…요건 개편 지적

[더퍼블릭=홍찬영 기자]매년 국감마다 자주 거론되는 단골손님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이번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이슈로 떠올랐다. 방만경영, 채용 불공정 등의 논란으로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의 질타를 피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올해 심각한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직원 할인 혜택 등에 과한 돈을 사용했고, 성추행 혐의를 받은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장 추천을 통해야만 원서를 접수할 있다는 내용의 고졸 채용 불공정 논란까지 일면서 여론의 눈총은 더욱 따가워 지고 있다. 공공기관으로써 응당히 가지고 있어야 할 준법정신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온갖 잡음으로 휩싸인 코레일을 <더퍼블릭>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기로 했다.

1.3조원 적자인데…직원할인 288억원 투자 


▲ 손병석 코레일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개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해 1.2조원 적자가 예상됨에도 직원 가족 할인 승차권을 위해 288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조사됐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더라고 해도 이는 과도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복지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다수 포착돼 논란은 더 커졌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코레일의 방만경영 실태를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5년간(2015~2020년8월) 직원가족할인 발행 매수는 80만3741매로 288억737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용승차증 발행도 같은 기간 30만8545매로, 68억3041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운송 적자가 1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적지않은 금액을 직원 가족할인 승차권을 위해 썼다는 건, 방만경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ㅕ이미 감사원과 국회에선 과도한 복지혜택을 개선하라며 수차례 개선을 촉구한 있다. 코레일은 노사와의 합의사항이라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런 와중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악용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한국철도공사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할인과 관련해 타 직원의 잔여 가족 할인증을 빌려 사용하거나 직계가 아닌 가족이 사용한 경우, 예매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사용한도를 넘겨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퇴직자 및 사망자 명의로 사용한 사례도 포착됐다 뿐만 아니라 사용 등록이 안 된 가족이 이용할 경우 등록된 다른 가족의 명의로 이용하거나 일정이 바뀌면 표를 취소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해 빈자리로 열차를 보낸 경우까지 있었다.  

이 의원은 "직원 복지를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감사원과 국회의 연이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데다가 부정사용까지 발생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될 시 공사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정당한 비용을 내고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하락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고 부정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추행' 파면된 직원에 성과급까지


코레일의 방만경영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코레일은 성희롱 등의 사유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수백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15일 한국철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철도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직원 123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중징계 사유는 성실의무위반이나 성희롱, 성추행 등이다. 성실의무위반의 경우 정직 1~3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졌고, 성희롱의 경우 최소 정직 1개월에서 최대 해임까지 내렸다. 성추행 비위가 드러난 직원은 정직 3개월 또는 해임, 파면 조치했다.그러나 이러한 징계를 받은 직원들 중 일부는 그 해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직원 3명은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씩 처분을 받고도 평균 800만원 가까운 성과급을 받아갔고, 성추행으로, 해임된 직원은 성과급 660만원을 챙겼다. 성실의무위반으로 해임된 3명은 1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엔 성추행으로 파면된 직원에게도 성과급 1100만원이 지급됐다.국가공무원은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등 3대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 또 3대 중대 비위가 아니더라도 중징계자는 그 해의 성과연봉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코레일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경우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내부평가성과급 또는 경영평가성과급을의 지급이 만연한 실태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은 이미 3대 중징계에 대해서 성과급 지급하지 않고 있고, 공공기관 직원이 중징계를 받고도 고액의 성과급을 받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의견들이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가 반영된 보수기준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학교장 추천 등 고졸 불공정 채용 논란

 

▲ (사진=픽사베이)

여기에 코레일은 불공정 채용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공기업을 꿈꾸는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잡음이 들끓고 있다.

조오섭 국회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의 고졸채용은 학교장 추천을 통해야만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로비 의혹이나 학과 간 분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레일은 지난 8월31일 ‘하반기 코레일 신입사원 모집공고 고졸 공채’를 내면서 전국 학교장 추천을 받은 1302명 중 수도권 43명, 중부권 67명, 충청권 49명, 호남권 38명, 영남권 33명 등 총 23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학생이 코레일에 지원하기 위해선 반드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게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학과별 학교별 추천인원이 소수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권한이 남용될 여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우수 인재 영입과 지역적 안배를 위한 학교장 추천제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과별 정원별로 100명 이하 3명, 100명 초과 5명 추천하는 기준도 비판 대상으로 올라섰다.

학교장은 해당학과 고3 정원이 100명 이하이면 3명 이내, 101명 이상이면 5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고 각 학교별 추천인원을 모두 합해서 10명 이내로만 추천이 가능했다.

조 의원이 분석한 결과 실제 광주 공업고등학교의 경우 7개 학과에 정원이 343명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정원이 10명 이내로 돼 있어 기계시스템과와 건축과 등 2개 과는 단 한 명도 응시 자격을 얻지 못했다.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의 경우 학과 정원이 정확하게 100명이다 보니 3명만 추천이 가능한 반면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와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서울의 유한공업고등학교 등은 학과정원이 101명으로 1명 더 많다는 이유로 5명을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학교별 정원 제한 규정을 없애고 학과별 정원 기준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공기업·공공기관 중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곳으로 꼽힌다.

실제로 글로벌데이터연구소가 최근 3개월간(7월~10월) 15개의 공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량 집계를 한 결과, 코레일의 온라인 포스팅 수가 총 7만 5152건으로 나타나 정보량 1위를 기록했다.

정보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코레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취 준생들에게 있어 코레일은 가장 지원을 많이하는 공기업 중에 하나로, 선호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앞서 불거진 논란처럼 기업 내부 잡음은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기 일쑤다. 이런 일들이 빈번해지면 코레일의 신뢰도는 점점 바닥을 내려갈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공적기관의 성격을 지닌만큼, 코레일은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등의 쇄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면된 직원에 성과급까지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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