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주 만에 국정농단 공판에 출석…‘삼성 준법위 평가’ 주목

이재용, 2주 만에 국정농단 공판에 출석…‘삼성 준법위 평가’ 주목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11.23 11:2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공판이 2주만에 다시 열린다.

23일 서울 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연다. 이는 재판이 다시 재개된 뒤로 두 번째 공판이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도 법청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양형 관련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면서 공판 절차가 갱신됐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서증조사를 다시 진행했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특검 측은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파기 전 항소심 양형이 다른 뇌물공여 사건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열린 공판에서 조희팔 사건 등 4개와 부회장 측 사건을 비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8월 무죄로 본 일부 뇌물액수를 유죄로 보고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조희팔 사건 등과 이 부회장의 사건은 맥락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다른 뇌물 사건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강요로 인해 거부하기 어려웠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스포츠‧문화 발전을 위한 기부 성격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었다.

이번 재판에서는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일부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평가할 기준으로는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제시한 10가지 분야와 특검 측에서 제시한 5가지 분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위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한 주의의무 이행 ▲준법가심위의 역할과 책임 ▲주기적·실질적 정보 제공 ▲위법행위 관여자 주요 보직 배제 등 10가지 평가 항목을 제시했었다.

이에 반면에 특검 측에서는 ▲기업총수 범죄 예방 가능 여부 ▲보험업법 개정 등 승계작업 이슈 관련 준법의지 ▲준법감시위 예산‧조직 독립 등 5가지 항목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문심리위원단은 지난주 김지형 위원장 등 준법감시위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 위원들 중 한명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