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재개 시기를 2차례 연장해 5월 3일 부분 재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 ‘반발’하면서 제도 개선이 대폭 이뤄지고 있다.
이에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에 대한 주식 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하고,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오는 8일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차 거래 계약 정보를 보관하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간 기관 및 외국인은 공매도를 위해 돈을 빌리는 대차거래를 해왔는데 이는 전화, 이메일 등 수기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이 시스템을 전산화하면 참여자들이 대차거래계약 내역을 입력하면 계약일시가 자동 생성·저장돼 사후 조작 가능성 등을 차단할 수 있어 공매도 악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에게 신용공여 한도가 대주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도 인식을 덜 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받고 있어 제도개선 등이 이뤄진다고 해도 실제로 주식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공매도 재개 후에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금융위원회는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발표 시기를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재개 자체가 워낙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 발표가 되면 뭇매를 맞기 때문에 시기를 저울질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