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전학 때 '인우보증제' 폐지...학생·학부모 불편 해소

중·고등 전학 때 '인우보증제' 폐지...학생·학부모 불편 해소

  • 기자명 박문기
  • 입력 2019.07.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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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생이 부모와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중‧고등학교를 전학할 때 제출해야 하는 인우인보증서가 담임의견서나 부‧모 전학동의서로 대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고교 전학 시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인우인보증서 대신 담임교사 의견서나 부·모의 전학동의서만으로 전학이 가능하게 경기 등 6개 시·도 교육청에 12월까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우인보증서'란 특정 사실에 대해 친척이나 이웃 등 가까운 이들의 증언이 필요할 때 작성하는 문서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기·경남·울산·부산·광주·제주 교육청은 부모 별거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돼 있지 않으면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거주지 이전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인우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학교를 옮기려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서류 제출 부담이 과도하다며 불편을 호소해왔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에 권익위는 올해 12월까지 시‧도 교육청에 전학 시 인우인보증서나 인감증명서 대신 담임의견서,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모 별거 등의 사유로 부모가 함께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인우인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전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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