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은주 기자]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차별 없는 공무직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무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 문제와 공무원과의 복지후생비 차별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의 첫 발제에 나선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비교할 때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비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같은 공무직 간에도 어떤 기관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임금체계가 달라 이중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정부 협의체 형식으로 출범하는 공무직 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공무직 노조 등 공무직 근로자 대표의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공무직 근로자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직제 신설 및 신분보장을 위한 근거 법령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위원장 역시 “공무직 위원회를 통해 공표되는 가이드라인에 강제력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면서 공무직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현장 공무직 근로자들은 중앙부처보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 처우 문제, 동일 기관 내에서도 각 부처마다 다른 임금체계, 환경미화원이 차량 수리까지 도맡아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량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홍섭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공무직 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들이 협의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졌다”며 “기관 간 직무 간 임금체계, 복리후생비 격차 등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승희 의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공무직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직위원회에서 공무직 임금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해 공무직 간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위해서는 공무직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공무직제 법제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공공부문 공무직의 차별문제와 공무직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의견(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차별 없는 공무직 임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위원장)에 대한 발표에 이어, 공공연대노동조합 공무직 근로자(이미숙 사무처장, 김정제 고용노동부 지부장, 안우식 공무직위원회 분과장, 윤병일 분당서울대병원 분회장)와 김홍섭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유승희 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