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한진칼, 가처분 첫 신문서 격돌…“조원태 경영권 방어 목적” VS “회사 존립 위한 것”

KCGI-한진칼, 가처분 첫 신문서 격돌…“조원태 경영권 방어 목적” VS “회사 존립 위한 것”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11.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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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신문이 지난 25일 열렸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신문기일에 KCGI 대리인은 “신주발행은 산업은행의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본다”며 “한진칼, 조원태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법적 본질은 경영진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회사 운명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주주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임의대로 할 권한이 있는지다”라며 “정당한 정책이라도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누구의 권리도 국가정책이라는 이유로 침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주 발행 중단이 곧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좌절이라는 주장은 증명될 수 없는 허구”라며 “위법을 시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통합을) 준비하면 된다”고도 했다.

이러한 주장에 한진칼 대리인인은 “이 사건은 딜 구조 자체가 우리 제안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산은의 제안으로 고민 끝에 회사 자체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경영상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산은은 조원태 회장의 백기사가 아니라 경영 감독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부 주주간 경영권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기업의 목숨을 쥔 신주발행을 할 수 없다면 일부 주주만을 위한 결정이 아닐지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진칼에 대안적 거래 방식이 논의된 인수 발표 전 검토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요구가 특정 메시지를 포함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 “이 사건 결정이 늦어도 내달 1일까지 나와야 하는 만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금요일까지 내달라”고 한 뒤 첫 신문을 종결했다.

재판부가 내달 1일을 결정 마감일로 언급한 것은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기일이 내달 2월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처분 소송은 재판부가 한두 차례 심문을 진행한 후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한 차례 정도 심문이 더 열린 후 재판부가 인용·기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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