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0월 7일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시민단체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3억원을 지불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경기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변호사가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는데,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후보의 변호사 비용이 알려진 것보다 거액이고, 이를 이 후보 측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달 7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서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몇백만 원”이라면서 “경찰·검찰의 압수수색 필요 없이 계좌추적에 다 동의한다. 얼마든지 하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과 서울 지역의 세무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25일 이 시민단체는 대납 의혹과 관련 검찰에 녹취록 두 개를 제출했으며 이번에는 언론에 공개했다.
25일
이어
국민의힘 검증특위는 고발장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구속)씨가 화천대유에서 빼낸 돈이 쌍방울 전환사채(CB)를 통해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참고 자료를 첨부해 앞서 시민단체의 고발보다 의혹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쌍방울그룹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첨예한 대립을 이어나가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