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왕릉 뷰 아파트 논란’ 건설사 대표 조사…문화재청장도 수사 방침

경찰 ‘왕릉 뷰 아파트 논란’ 건설사 대표 조사…문화재청장도 수사 방침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2.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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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표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7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대방건설과 제이에스글로벌 각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대광이엔씨 대표도 이달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이날 7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검단신도시 3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나 법원이 건설사들의 진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를 재개한 상태다.

반면 건설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토지 전 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에서 택지개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번 건과 더불어, 이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지난해 12월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할 방침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문화재청에 있다고 봣다. 이들은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김포 장릉 인근에서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심의를 받으라고 고시했을 때 관계기관에 직접 알리지 않아 사태를 촉발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문화재청은 해당 고시는 관보 게재로 효력이 발생했고,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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