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 “복어독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죽지”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 “복어독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죽지”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4.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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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명수배된 이은해씨와 내연남 조현수씨가 도주 116일째를 맞는 가운데 이은해씨가 앞서 남편에게 복어독 또한 먹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지난해 2월 수사를 본격화한 인천지검은 이씨가 2019년 남편에게 복어독을 먹이고 나서 내연남 조씨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당시 이씨가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복어피(독)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3개월 뒤에는 경기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이씨 등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대포폰’ 20여 개를 찾아냈고, 거기서 경찰 수사에서 미처 확보되지 않은 증거들이 나왔다고 전해진다. 이씨와 조씨 모두 전과가 있고 주로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작년 12월 13일 이씨 등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였으며 이들은 그 당시까지는 수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차 수사가 시작된 후 행방을 감췄는데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들은 검찰이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도주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했다.


檢, 남편 명의로 된 생명보험금 8억원 노리고 살해 판단

한편 이 사건은 조씨와 연인 사이로 알려진 이씨가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이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면서 이를 제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보험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효 만기 4시간 전이었다는 점에서 의심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들은 2017년 8월에 가입한 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4시간 전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남편 A씨는 생활고를 호소하던 상황에서도 월 70만원 이상으로 알려진 보험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남편 A씨가 사망한 뒤 경기 가평경찰서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됐으나 지난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후 2020년 10월 SBS에서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방송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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